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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길에서 이상형인 D( 가명) 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카메라 각도로 인하여 우연히 속옷이 찍힌 것일 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죄의 고의를 가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D( 가명)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D( 가명)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4. 27. 15:10 경부터 같은 날 15:4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뒤를 따라가며 버스 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버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랑이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로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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