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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82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것임에도 병역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사물 변 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만 원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더라도 신체검사를 통하여 병역 면제 처분 등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신체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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