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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 주공 5 단지 아파트에서 푸른 마을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푸른 마을 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방에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 뒷 범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 1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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