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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3가단5126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는 연대하여 559,04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0. 27. 02: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체어맨 승용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참외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청소차량(이 사건 청소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모닝승용차(이 사건 피해차량)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 위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G이 사망하고, 청소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2007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피고 코리카)가 소유하는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피고 엘아이지)는 2012. 9. 12.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드림산업(드림산업)의 명의로 별지와 같은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이 사건 청소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망 F에 관하여 240,741,720원, 망 G에 관하여 309,265,000원,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9,04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소차량에 관하여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2013. 8. 20.까지 총 759,046,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 갑 7호증, 을 3호증, 을 7호증의 2

2. 피고 A, 피고 코리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운행자, 피고 코리카는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한 759,046,720원 중 피고 엘아이지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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