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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계좌를 개설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B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오티피 카드를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길에서 B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D은행 창동지점에서 B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오티피 카드를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길에서 B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회신(D F), 계좌 개설시 제출된 위임장 등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1. 거래내역회신(직후 2차 계좌)

1. 거래내역회신(D L), 계좌 개설시 제출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설한 ㈜F 계좌에 돈을 입급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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