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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B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9.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은행 E 지점 ’에서 ㈜F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 명의 계좌 7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유령 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 내역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2016. 2. 22. 자 H 은행), 각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2016. 2. 19. 자 D 은행, 2016. 2. 22. 자 기업은행, 2016. 2. 22. 자 I J, 2016. 2. 22. 자 I K, 2016. 23. 자 I L, 2016. 2. 23. 자 I M),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 증명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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