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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승객으로 탑승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의 법인서류를 이용하여 대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잠실지점에서 (주)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오티피(OTP)를 발급받고, 그 무렵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를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동종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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