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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나38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경추부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우측 제6, 7경추 신경근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가 구하는 옥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23%이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피고의 폭력 이전에 이미 경추부에 심한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한의원 등에서 경추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상지의 저림증(경추부 신경근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을 참작하여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기여도를 10%로 본다(2016. 12. 11.자 C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D의 신체감정서, 2016. 5. 12.자, 2016. 7. 25.자, 2018. 7. 6.자, 2018. 8. 9.자 각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6, 7호증). 따라서 피고의 폭력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23%×10%)이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기왕 치료비 2,823,310원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하여 2012. 7. 1.부터 2012. 8. 14.까지 H병원의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3,966,4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2012. 7. 9.부터 2012. 8. 8.까지 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1,330,2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2012. 7. 25. J영상의학과에서 MRI 비용으로 350,000원을 지출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2, 3, 4).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폭력이 경추부 후유장해에 가한 기여도는 10%이고, 안와골절 등 후유장해에 가한 기여도는 70%이다.

원고가 H병원과 I정형외과에서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치료받은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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