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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4가단114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21,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2017. 9. 21...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29. 23:30경부터 다음날인 2012. 6. 30. 00:20경까지 직장 후배인 원고가 피고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등과 목을 밟아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기왕치료비 5,646,620원, 파손된 안경 구입비 350,000원, 일실수입 79,677,191원(경추부 후유장해에 대한 피고의 폭력 기여도 30%, 안와골절 후유장해에 대한 피고의 폭력 기여도 100%), 위자료 16,371,000원 등 합계 102,044,811원에서 피고의 공탁금 10,000,000원을 제외한 92,044,8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여도에 관한 판단 경추부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우측 제6, 7경추 신경근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가 구하는 옥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23%이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피고의 폭력 이전에 이미 경추부에 심한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한의원 등에서 경추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을 참작하여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기여도를 30%로 본다(2016. 12. 11.자 C병원 정형외과 D의 신체감정서, 2016. 5. 12.자와 2016. 7. 25.자 위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피고의 폭력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6.9%(23%×30%)이다.

안 과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좌안 하방 30도 이상의 복시가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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