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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564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1.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2행부터 제8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강남베드로병원) ① 원고의 병명은 “척추신경증, 마미신경총 증후군,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 척수손상, 흉추 척수손상”이다.

현재 대소변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며 간헐적인 하지 근무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2015. 4. 2.자 진단서). ② 2013년도 눈 위에서 넘어져 급성으로 하반신 근력약화 소견이 있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 때 시행한 검사상 퇴행성이 진행되었으나 급작스런 외상에 의해 신경 압박소견이 진행되어 2013. 12. 31. 측방경유 골융합술 및 후궁절제술(요추 3/4번간)과 척추후궁 절제술(요추 2/3/4번간, 흉추 11/12번간)을 시행하였다.

척추강 협착증은 당연히 퇴행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던바, 당시 원인은 퇴행성 진행 중 급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외상의 기여도는 75%로 사료된다(2016. 2. 10.자 소견서). (나) 신체감정의(서울의료원) ① 2013. 12. 30. 경추부 MRI에 의하면 경추 3~7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과 경추 5/6번간 경추신경손상이 있다.

전반적인 후만 변형이 존재하며 최근 수술을 시행한 요추 3/4번은 인접부 디스크 질환으로 판단된다.

② 흉추 1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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