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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E(16세), F(여, 15세), G(여, 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2홉짜리 소주 2병, 맥주 3병과 백도 2개 등을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용모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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