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6.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43』
1.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에서, 피해자 E(50세)로부터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02:1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B(5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9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0:0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조합 망우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L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266』 피고인은 2019. 7. 12. 03: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9세)의 오토바이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