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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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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F은 2/11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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