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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3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망 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5. 12. 14. 매매계약에 따른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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