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212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4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3. 2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