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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2 2017가단3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외 4필지 D맨션 101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0. 1. 29.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9. 16. 접수 제2292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2. 2.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가 5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시 E의 채권자였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9. 8. 11.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행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채권자였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9. 8. 1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고, 원고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아래 사실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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