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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유흥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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