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8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2명의 인부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임야에서 잣을 채취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23.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9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21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와도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