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판매업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는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0:20 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영하 18도 이하에서 운반하여야 할 냉동 꽁치 2 박스를 최저 냉각 온도가 영하 13도 정도인 C 식품 운반용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영상 7.5도인 상태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