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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4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광주 광산구 B 가동 1층(C)에서 ‘D 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탁급식영업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구내식당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1인분의 분량을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여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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