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4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광주 광산구 B 가동 1층(C)에서 ‘D 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탁급식영업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구내식당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1인분의 분량을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여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