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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4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 D 포터 냉동탑 차로 냉동 축산물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보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15: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까지 위 포터 냉동탑 차에 적재한 홍 창, 대창 약 60kg 상당을 냉동식품의 보존 기준 온도 인 영하 18°C 이 하인 영하 6.3°C 의 상태로 보존하여 운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냉동탑 차의 온도 또한 회사에서 설정한 대로 운전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기준 온도보다 냉동탑 차의 온도를 낮춘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은 냉동식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냉동탑 차에 설치된 냉각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유류 소비가 30% 이상 많아 진다는 이유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냉각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일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운반한 것처럼 기록되게 하는 온도기록 장치를 개조하여 운반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입건된 것이나, 피고인은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축산 물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단순 직원이고,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유류 비를 회사 법인 카드로 전액 결제해 왔다( 즉, 유류 비 절감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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