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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4노1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영위한 활어 배달은 판매에 따른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식품 운반업에 해당하는 점, ② 식품 판매업 및 식품제조 ㆍ 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 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 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 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 ㆍ 감독할 수 없는 점, ③ 하나의 영업소가 반드시 식품 운반업, 식품 판매업, 식품제조 ㆍ 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 운반업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는 ‘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 ’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의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소정의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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