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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45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2. 6. 7.경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세대별 창호코킹 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0:40경 위 D아파트 105동 1301호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 등으로 하여금 약 34미터 높이에서 위 아파트 외벽 창틀 실리콘 방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곳 지형ㆍ지반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E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 위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의 안전대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작업도중 위 작업대에서 떨어져 중중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1. 사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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