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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9 2013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중순 무렵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업주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청각 장애 6급,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 G(여, 41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의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들어와 F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화장실의 벽 앞에 서게 하였다가 다시 세면대를 붙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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