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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노1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행사를 통한 편취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6. 3. 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H과 함께 공증인 E에게 ‘F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31. 31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한 2016. 3.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그 정본을 교부하게 하고, 그 증서 원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I은행 및 J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F를 대표한 H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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