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설립되어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161-26에서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제조업 및 재처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순번 공급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2012. 4. 23. 혼합비철 7,320kg 61,927,200원 6,190,720원 68,119,920원 2 2012. 5. 9. 혼합비철 10,580kg 79,350,000원 7,935,000원 87,285,000원 합계 17,900kg 141,277,200원 14,125,720원 155,404,920원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404,92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업체에 20,442,711,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46,474,6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A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4. 1. 6.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