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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구합230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설립되어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161-26에서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제조업 및 재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순번 공급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2012. 4. 23. 혼합비철 7,320kg 61,927,200 6,190,720 68,119,920 2 2012. 5. 9. 혼합비철 10,580kg 79,350,000 7,935,000 87,285,000 합계 17,900kg 141,277,200 14,125,720 155,404,920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404,92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각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업체에 20,442,711,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46,474,6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A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6.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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