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2015. 4. 23. 경 위 B 사무실에서 E 사에 25,454,545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위 E 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B 사무실에서 E 사에 59,090,909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위 E 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 자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사에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위 E 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 내역서 (B),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B), 법인 인감 증명 (B), 법인 설립 서류,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도 소득세 대행 납부 이행 각서 등, 전자 세금 계산서, 양도 소득세 납부서,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