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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1: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있던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세금낸거 가지고 공무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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