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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2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7: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6:00경 E건물 302호 F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겸 피의자로 임의 동행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등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G에게 “내가 여기 갈아 엎어버린다.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G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파리 몇 개 달구 동네 건달하고 담합하고 새끼들아”, “니가 양아치냐 조직폭력배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범죄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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