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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모,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망인은 2013. 10. 28.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집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망인 사망 6개월 전부터 망인이 외도를 한다며 잦은 욕설과 폭행을 하여 망인을 괴롭혔고, 피고 C도 망인을 홀대하고 모욕하여 결국 망인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남편으로서, 피고 C은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자살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망인을 방치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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