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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거래 계약상의 당사자(=명의자)

[2]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3]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원고, 상고인

원고 4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2,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거래 계약상의 채권을 귀속시키고 그를 계약당사자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1, 2, 3에 관한 한 계좌주를 같은 원고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이던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와의 차액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는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경우 그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별로 각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매도금액에서 임의매매가 끝난 2001. 6. 14. 현재 위 매도대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잔고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4 명의의 계좌 개설경위와 관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원고 4가 아닌 소외 2에게 원고 4 명의 계좌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금융실명제하에서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 4는,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어 소외 2를 계좌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좌명의자인 원고 4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금융기관인 피고는 실제 계좌주가 따로 있음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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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22.선고 2003나7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