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 산정
[2]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2]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항소인
최병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피항소인
한화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에 대하여 금 118,979,700원 및 이에 대한 199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는 1998. 9. 8.경 피고 회사 천안서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012-11-102833,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1999. 4. 15.까지 위 계좌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 4주, 삼성항공 주식 1,500주, 기업은행 560주, 현금 23,713,836원 등을 예탁하였다. 삼성물산 주식은 원고가 1999. 4. 16. 위 예탁금으로 1,900주를 매수하고, 또 368주를 현물로 입고함으로써 2,272주가 되었다.
나.위 지점의 지점장 김문기는 원고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계좌에 예탁된 삼성항공 주식을 1999. 4. 16.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1999. 4. 20.부터 임의로 매도·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다.원고는 1999. 6.경 자신이 예탁한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항공 주식을 김문기가 임의로 매매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확인한 결과, 위 주식 등의 잔고가 예탁 당시의 주식수에 상당량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문기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김문기는 ① 1999. 6. 15. 삼성항공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김문기가 원고에게 금 1,95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즉시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② 1999. 6. 30. 삼성물산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김문기가 1999. 8. 31.까지 원고 계좌에 삼성물산 주식 2,272주를 채워 줌'으로써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②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김문기는 약정기일인 1999. 8. 31.까지 위 계좌에 삼성물산 주식 1,472주만을 입고시켰다. 그 뒤에도 김문기는 약정한 잔고를 채우기 위하여 임의매매를 계속하다가, 원고가 1999. 11. 20.경 원고 계좌를 통한 거래를 정지시키자 비로소 임의매매를 중단하게 되었다.
마.위와 같이 거래가 정지된 후 김문기는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입고하여 1999. 11. 26. 위 주식의 잔고를 1,972주가 되게 하고, 1999. 11. 25. 현금 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김문기가 삼성물산 주식을 임의매매하기 직전인 1999. 4. 16. 당시 원고 계좌에는 삼성물산 주식 2,272주와 예탁금 2,227,746원이 있었고, 임의매매가 종료된 직후인 1999. 11. 26. 원고 계좌에는 삼성물산 주식 1,972주와 예탁금 6,929,579원(위 마.항에 기재와 같이 김문기가 입금한 금 65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이 있었으며, 당일의 삼성물산 주식의 가격은 금 22,300원이다.
[증 거] 갑 1(=을 2-15) 내지 3-24, 5-5 내지 12, 을 2-5 내지 10, 2-12 내지 14, 2-17, 3-5 내지 7, 4, 증인 이재만,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김문기의 사용자로서 일응 김문기가 원고 소유 주식을 임의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문기가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삼성물산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는 바람에 1999. 6. 30. 삼성물산 주식 2,272주 전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예탁한 주식을 위 같은 날의 주가인 금 28,500원으로 산정한 64,752,000원(2,272주×금 28,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김문기가 1999. 4. 12.경부터 1999. 11. 26.경까지 사이에 300회 가량 위 계좌에 예탁된 원고 보유주식을 임의매매하여 수수료로 금 44,227,700원을 인출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김문기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금전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금 1,000만 원을 합한 금 118,979,7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
(2)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산정의 기초로서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김문기는 1999. 6. 30.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김문기가 1999. 8. 31.까지 원고 계좌에 당초 예탁되었던 삼성물산 주식 2,272주를 모두 채워줌으로써 그 때까지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서 본 바이다{따라서 비록 이 사건 약정에서 예탁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즉, 김문기로부터 임의매매로 인한 배상방법으로써 금전배상과 현물(주식)배상 중 한 가지를 택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원고가 그 중 삼성물산 주식 2,272주만 받기로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김문기가 삼성항공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매수 가액의 합계인 금 11,932,860원(금 5,609,000원+금 79,100원+금 6,244,760원)과 삼성물산 주식의 임의매매를 시작하기 직전의 예탁금 2,227,746원을 합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안에는 "1999. 8. 31.까지 삼성물산 주식만 2,272주를 확보하여 준다면, 위 시점에 있어서 예탁금은 0원이 되어도 좋다."는 합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 약정에 따라 김문기가 1999. 8. 31.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원고로부터 추인되었다(즉, 원고는 김문기에게 위 날짜까지 삼성물산 주식의 매매를 일임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제는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기 또는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1999. 8. 31.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고, 당시의 주식잔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김문기가 위 같은 날까지 원고 계좌에 채워 주기로 한 삼성물산 주식 2,272주로, 예탁금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
(3)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하여, 임의매매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9. 8. 31.과 임의매매가 중단된 1999. 11. 26.에 있어서 원고 계좌의 주식 및 예탁금 잔고의 차이를 살피면, 삼성물산 주식은 300주(2,272주-1,972주)가 줄어든 반면, 예탁금은 금 6,929,579원이 늘었다. 따라서 원고가 손해 본 삼성물산 주식은 1999. 11. 26. 당시의 주식 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6,690,000원(300주×금 22,300원)인데 비하여 당시의 예탁금은 위 금액을 능가하는 금 6,929,579원(1999. 8. 31. 이후 1999. 11. 26.까지 사이에 원고 계좌에 제1.가.항 기재의 기업은행 주식 및 1999. 5. 17. 원고가 현물로 입고한 외환은행 주식 539주 등에 대한 배당금이나 예탁금이용료 등이 입금된 적은 없다.)이므로, 1999. 8. 31. 이후 김문기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1999. 6. 30.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득금을 손해액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9. 8. 31. 이전에 이루어진 김문기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미 정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므로 김문기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그 밖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김문기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①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수수료 상당을 아무런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문기가 임의매매를 통하여 많은 매도와 매수를 되풀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계좌에서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임의매매기간 전후를 비교하여 원고 계좌의 주식 평가액과 예탁금의 합계 가액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한 이상 임의매매에 따른 수수료 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김문기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특별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