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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21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의 요지란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보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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