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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9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Y, Z, D, AA, AB, AC의 각 패소부분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원고 Y, Z, AA, AB,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Y, Z, AA, AB,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원고 D의 망 AZ의 위자료 상속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Y, Z 및 원고 D(망 AZ의 위자료 상속분 부분), AA, AB, AC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L, 원고 AM, 원고 D가 석방된 후에도 이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특히 시국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원고 AL, 원고 AM, 원고 D를 감시, 미행하거나 연행하고 가택수색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Y(원고 AL의 처로서 1980. 6. 24. 혼인), 원고 Z(원고 AM의 처로서 1980. 5. 22. 혼인) 및 망 AZ(원고 D의 처로서 1978. 12. 20. 혼인)는 이 사건 불법 체포, 구금, 재판, 형 집행 등으로 직접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직원 등의 원고 AL, AM, D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나 사찰로 인하여 원고 Y, 원고 Z 및 망 AZ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Y, 원고 Z 및 망 AZ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D, AA, AB, AC는 망 AZ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 채권)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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