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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2579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G에게 전남 영광군 H 임야 12397㎡ 중 13/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89. 4. 18. 주문 기재 임야 중 G 지분 13/1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임야는 G가 13/16, I이 3/16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I은 2012. 7.경 사망하여 G와 피고 B, C, D, E, F이 각 1/6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함으로써 위 임야는 G가 81/96, 피고 B, C, D, E, F이 3/96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53971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로 G에게 9,136,060원과 그 중 4,463,6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F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2. 판단

가. 말소등기 청구 부분 피고 A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성립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피고 A은, G에게 1989. 1. 21. 1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G가 2015. 1. 23. 위 돈을 2015. 2. 28.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는 원고가 자신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정을 알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불필요한 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원고는 위 임야 공유자인 G의 채권자로서 G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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