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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6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교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회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20 고단 4668』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3.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연장 근로 수당을 2015. 8. 20.부터 2016. 3. 20.까지 매월 20 일경에 602,006원을, 2016. 4. 20.부터 2017. 2. 20.까지 매월 20 일경에 628,35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고, 2016. 2. 20. 경 2015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454,737원을, 2017. 2. 20. 경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93,301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776,024원 상당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5426』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월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연장 근로 수당 263,089 원 및 휴일 근로 수당 311,362원을 2016. 4. 20. 경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근로자 2명의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을 매월 20일 경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36,368,6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 20. 경 근로자 E의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004,016 원 및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232,45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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