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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정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2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작업을 하도급받아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부당 임금공제액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의 2016. 1월 임금에서 104,568원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96,228원 상당의 임금을 각각 과소 지급하였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5. 26.경 근로자인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7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 였을 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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