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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철 역 계단을 내려와 급하게 코너를 돌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실수가 아닌 의도 적인 추행 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를 거의 벽에 기대고 등이 보이는 상태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닌 치마 위 가운데 음부 부분을 만졌고, 피고인이 중심을 잃는 것 같은 느낌도 거의 없었다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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