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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21: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술값 지불여부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 등으로 업주 C과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니가 뭔데 내가 술을 먹고 술값을 내든 말든 니가 뭔 상관인데,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아 가노, 새끼야 놔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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