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나2050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I가 2014. 8.경 원고와 고 B(2020. 5. 30. 사망하였는바,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고인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 G은 고인의 처이고, 피고 H은 고인과 피고 G 사이의 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제14호증, 을 제4, 30호증(가지번호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서증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822호로 ‘원고가 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서 고인을 간병해 오던 중 2014. 11.경부터 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였는데, 2015. 3. 19. 고인의 간병을 그만두고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떠나면서 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 H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원고가 2015. 3. 19.경 고인의 곁을 떠나면서 가지고 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증거항변을 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