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I가 2014. 8.경 원고와 고 B(2020. 5. 30. 사망하였는바,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고인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 G은 고인의 처이고, 피고 H은 고인과 피고 G 사이의 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제14호증, 을 제4, 30호증(가지번호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서증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822호로 ‘원고가 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서 고인을 간병해 오던 중 2014. 11.경부터 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였는데, 2015. 3. 19. 고인의 간병을 그만두고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떠나면서 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 H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원고가 2015. 3. 19.경 고인의 곁을 떠나면서 가지고 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증거항변을 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