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답 2,678㎡를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4. D에게 위 토지를 16,20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2016. 4. 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의 아들로, E과 피고는 형제인바,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제1차 변론조서 참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4, 8,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2016. 1.경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개간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개간공사에 소요된 비용 30,012,030원 및 위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 16,200,000원 합계 46,212,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일부청구로서 위 돈 중 30,012,030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D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증여계약의 이행불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