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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6 2014가단4158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은 1980.경 “피고가 남동생 4명을 1년에 1명씩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순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의 사망 시까지 봉양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송은 원고(D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셋째 아들인 소외 E가 원고의 이름을 빌려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성립시기, 내용, 해제조건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2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권원이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제조건부로 증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 권리관계에게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또한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시효 소멸하였고, 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그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이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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