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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 E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에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정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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