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9: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돈도 없고 거지같은 놈이 술을 산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