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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하다가 위 D에게 술을 뿌리게 되자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및 전화녹음 CD,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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