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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김 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8 세) 는 위 김밥 집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김 밥집 안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우산 꽂이에 있던 우산을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김밥 집의 김밥 조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4cm, 총 길이 약 3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어 흔드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식칼을 한번 들었다가 그냥 제자리에 놓았을 뿐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칼을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자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과 시비가 붙자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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