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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단502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B은 1967.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9.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 소총으로 목 부위를 사격하여 자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회의에서 요건 비해당 의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요건심의결과 안내(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망인에 대하여 순직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9. 26. 망인의 사망구분 재심사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7. 1. 13. “당시 망인의 소속부대는 인원에 비해 보초근무가 많아 업무과중이 확인되고, 망인과 망인의 동료들은 쇠파이프ㆍ각목ㆍ곡괭이 자루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른바 1.21사태(C 사건) 이후에는 더욱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등 병영부조리가 만연하였는바,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군 복무 중 업무과중과 병영부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살을 결심할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내세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직III형”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7. 7. 19. 망인이 당시 과도한 업무와 복무기간 연장(30개월 36개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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