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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1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59,83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5.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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