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